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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나의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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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나의 기대와 우려



7월 16일 직장인 차별 방지법이 시행이 되었다. 시행후 하루에 100건정도의 신고가들어 온다고 한다.


근로 기준법을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약간 이법이 시행을 한다고 했을때 이런생각을 했다. 필자가 다니는 회사는 음 꽤 평화로운분위기에서 한두명의 꼰대를 제외하고는 괜찮다. 하지만 친구들과 밥을 먹을때 지방일수록 더욱 더 상사욕을 많이하는걸로 보아서 많이 파급적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모호한하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그냥 딱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내입장에서는 이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 나온것 자체가 좀 그렇다. 아직도 선진사회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직장인내에서 높은 위치를 이용해서 부하직원들을 괴롭히는지 이해가 잘가지않기 때문이다. 생각이 드는건 어렸을때와 지금과의 차이점인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랬지만 나이를 먹고 꼭 괴롭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다른 집단 군대때를 회상하면 괴롭힘이 있긴했다. 하지만 현재 군대도 선진병영이라고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한다. 장교인 내친구가 말을 해주었다. 그런데시대가 더 변하면서 어린친구들이 사회에 나오고 이러한걸 겪었을때 과연 버틸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그렇기 떄문에 90년대생들이 회사에 들어왔을때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러한걸 고려해서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정해서 처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7월16일 시행이되면서 사업장은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는데, 취업포털에서보니 이렇게 방지를 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다고한다.  근로 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을경우 500만원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꼭하도록하자.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뉴스를 보면 갑질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슬픈가 갑질이일어나고 있다는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정말 좋은법이 맞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법이 지정되기전에 항상 뉴스를 보면 다른 부서를 발령하는데 가해자는 가만히놔두고 피해자는 말도안되는 부서로 좌천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을 해결하는게 사업장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과연 공정하게 할수있는지 의문이든다. 그래도 이법을 통해서 발생할경우 사업주는 이를 조사하고 피해를 받은 직원을 위해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피해를 받은 직원이 불합리하게 해고를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게 해두었다.


사업주들에게 원하는건 이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숙지를하고 확실하게 대처방법을 공부를 하고, 내 사업장이 더욱 활기차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수 있게 힘을쓰는거다. 이렇게 해주면 더욱더 밝은 분위기속에서 생산율이 극대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한다.

아마 대다수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업주는 물음표를 던질것이며 괴롭힘을 당한사람또한 난감한 상황이 많을거라고 생각을한다.




절대신고를 하는게 부끄럽거나 슬픈일이 아니다. 나의 자아 나를 보호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직 2달정도 밖에 안되어서 굉장히 모호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하면서 좋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